원전 건설 계약 체결을 위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체코 프라하를 방문한 한국 대표단이 계약서 서명 없이 8일 빈손으로 귀국했다. 우리 정부는 ‘법적 문제 해소 뒤 한국과 계약을 체결한다’는 체코 정부와의 약속을 성과로 내세웠다. 하지만 이번 계약 체결 지연 과정에서 ‘저가 수주 전략’, ‘지식재산권 침해’ 등 한국형 원전 수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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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을 해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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