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20일로 규정된 '상고 이유서' 제출 기한과 관련해 "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은 법정 기간에 해당한다"고 밝혔다.
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'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은 피고인 방어권 및 형사소송법 입법 취지에 따라 무조건 인정되는 기한인가'라는 질의에 대법원이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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